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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23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이아공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 14.경부터 2014. 4. 16.경까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3. 27.경까지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213,595,240원 상당의 다이아공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다. 2014. 3. 27. 현재 원고가 산정한 물품대금 잔액은 140,176,940원이고, 그 후 추가로 회수된 금원을 공제한 2016. 2. 22. 현재 원고가 산정한 물품대금 잔액은 66,958,0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다이아공구 등의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66,958,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다이아공구 등의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6,958,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다이아공구 등의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D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다이아공구 등의 물품거래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이 없다.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2013. 2. 28.경부터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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