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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치 못한 것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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