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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성당시장 방면에서 서부 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F 충전 소에 있던 광고 구조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심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⑴, ⑵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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