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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인화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제한 속도를 시속 28.4km를 초과한 시속 58.4km 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57세) 운전의 H SM3 승용 차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 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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