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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3가단51635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0,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5. 02:15경 C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봉은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B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경골 근위부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로서도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벽시간에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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