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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0 2016노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2:3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1 세 )에게 피해자가 D 옆 골목길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같은 달 20. 17:20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터 잡아,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정도의 행위(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는 피해자의 무분별한 폭언과 시비 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위 행위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우선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행위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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