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58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5:2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2019. 1. 6. 13:15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 경막하출혈 등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내사), 내사보고(목격자 상대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으로,'병원기록 및 부검소견상 관찰되는 머리손상 뇌좌상, 경막하출혈 은 전도 등의 상황에서와 같이 넓은 면을 가진 물체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에 쓰러졌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경우 뇌출혈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