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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83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식당 안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 피해자는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 화장실로 도망갈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동한 점,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직후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6일간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점, ㉢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둥근 물체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사인이 추골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푹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폭행과 사망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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