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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방축4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징역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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