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구 율량파출소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구 율량파출소 쪽에서 청주여고 쪽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는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주성사거리 쪽에서 구 율량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12. 8. 27. 01:37경 청주시 상당구 J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H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