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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20 경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 로 123 남산 2호 터널 내 편도 1 차로를 장 충동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42세) 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F 레이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와 피해자 I( 남, 40세) 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총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사고차량 사진, 차적 조 회,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QM5 승용 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이 피해자 E 운전의 레이 승용차 (F, 이하 ‘ 제 1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를 추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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