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 치악예술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시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