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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2가합12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3,473,21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4. 19. 원고와 사이에 경산시 C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경 및 2011. 11. 24. 두 차례에 걸쳐 기성금 지급시기 및 준공일을 변경한 끝에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1. 4. 22.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액: 2,068,000,000원 기성금: 4층 스라브 타설 후 100,000,000원 지급 8층 스라브 타설 후 100,000,000원 지급 10층 밴드하우스 타설 후 100,000,000원 지급 10층 밴드하우스 타설 1개월 후 150,000,000원 지급 (2011. 5.경 계약변경시 추가) 2011. 12. 20. 300,000,000원 지급(2011. 11. 24. 계약변경시 추가) 2)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내용 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각 공사도급계약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D 대표이사 B’이 피고 회사와 함께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6. 22. 주식회사 금탑설비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금액 218,900,000원, 공사기간 2011. 6. 22.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기성금 지급 등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8. 19.부터 2011. 12. 15.까지 8회에 걸쳐 기성금 합계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E에게 2011. 11. 8.부터 2013. 5. 28.까지 합계 5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2011. 11.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때까지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의 기성금액은 34,000,000원이다. 라.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2. 5. 17. F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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