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772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9. 10:30 경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를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뱅킹 이체시스템에 피해자가 알려준 위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47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0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D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신한 은행 평 촌 역 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범계동 소재 신한 은행 평 촌 지점에서 4,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동작 새마을 금고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사당 2 동 소재 동작 새마을 금고 1 지점에서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