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퇴직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새로운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퇴직자가 마치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어린이집 3, 4세 아동반인 은솔 2반 담임으로 2012. 8. 31.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인 F을 마치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그에 따른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경산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95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190,68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부내역, 기본보육료, 보육료지원단가,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0. 법률 제12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