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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6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함}의 대표로서, 2015. 12.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는 130만 원으로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마늘엑기스 1박스를 제공하고, 매일 3만 원씩 2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매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하는 투자금 수입이 유일하고 아무런 자체 사업 수익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는 형태 일명 '돌려막기'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필연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9,1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9,1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6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1,3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0,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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