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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주 )D에서 특허를 낸 자동 천공기가 있는데, 자동 천공기 개발 비용에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에서 특허를 낸 자동 천공기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다단계 사업 명목으로 투자 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 주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F)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 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형식적으로는 내가 운영하는 ( 주 )D에 투자하기로 한 개인들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되 실제로는 내가 300만 원을 수령하여 10주 동안 매주 33 만원씩 상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 외에는 사업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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