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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50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인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동법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조) 제4조를 종합하면, 위 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에서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7. 4. 27. 전자장치부착법 제정에 따른 것인바, 위 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일인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제정 전자장치부착법 및 그 개정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10. 4. 15. 법률 10257호)으로 신설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는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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