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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301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E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18.경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8. 18.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주민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 2명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이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없을 때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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