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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4 2014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4고합103』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5. 16. 2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씹이나 팔고 다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22: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위 가.

항 기재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피의자조사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함께 와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2014고합81』 피고인은 2014. 5. 17. 12:55경 제1의 가.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 평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전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가슴,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과 가슴, 목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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