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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0: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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