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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삼거리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고령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 중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되어 실형(1회), 벌금형(2회)을 선고(또는 약식명령 고지)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전력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본인 명의로 화물차량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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