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5. E의 중개에 따라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대 40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 1,700,000,000원. ②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③ 융자금 90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④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1. 22.에 지불한다.
⑤ 잔금 500,000,000원은 2016. 3. 18.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 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3월 18일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 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 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이 사건 건물 1층, 2층은 임대기간 완료 시 세입자를 내보내며 원상복구 한다
(매도자). 6. 이 사건 건물 임대계약서 별지 첨부. 보증금 2억 1천만 원, 월 900만 원, 부가세 별도
7. 이 사건 건물 1, 2, 3층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 중이므로 잔금일정은 상의키로 한다.
8. 실거래 신고는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