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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205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9. 29.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울산 남구 A 토지 및 지상 건물, ② B 토지 및 지상 건물, ③ C 토지 및 지상 건물, ④ D 토지, ⑤ E 토지, ⑥ F 토지 및 지상 건물, ⑦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8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피고와 원고 쌍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이십팔억원정 (\2,800,000,000) 계약금 금 이억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팔억원정은 2016. 10. 5.에 지불한다

잔금 금 일십팔억원정은 2016. 10. 3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0. 3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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