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3,410,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5.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대 40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1. 22.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 중 7 내지 9항을 추가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 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당초의 매매대금과 이른바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차액 150,0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금 지급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 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 1,700,000,000원. ②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③ 융자금 90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④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1. 22.에 지불한다. ⑤ 잔금 500,000,000원은 2016. 3. 18.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3월 18일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