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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060
동대표 해임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분양 세대 202세대와 임차인 세대 1,137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차인들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각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임대사업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대표자들의 단체이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 ① 분양임대혼합단지에 있어서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는 통합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통합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되, 총 구성원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④ 공동주택대표회의 최초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 4명(회장, 감사 각 1인 포함)

2. 임차인대표회의 : 3명(회장, 감사 각 1인 포함)

3. 임대사업자 : 1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② 동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공동주택 대표자로서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한 때

2. 주택관리업자, 공가 또는 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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