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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9 2014가단22929
양도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2014. 1. 1.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 비율에...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호증,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2013. 11.경 피고 C 명의로 원고로부터 원고가 경영하고 있던 여수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화원(이하 ‘이 사건 화원’)에 대한 영업권, 원예 식물류, 전시 및 설치 가구와 재료, 봉고트럭, 설비, 비품 등 일체를 양수하고, 화원관리 방법을 전수받기로 하여 그 대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3. 11.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며 이를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1. 16.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화원관리 방법을 전수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2.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0. 피고 C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4. 5. 14.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 B 남편 관련 소송이 해결되면 양도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 B은 ‘남편 I의 바레인국 정부 상대 소송이 해결되면 양도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등을 토대로 2014. 10.경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 B은 2014. 8.경 이 사건 화원 부지의 임대인에게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연차임 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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