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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7559
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년 11월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경영하던 여수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화원(이하 ‘이 사건 화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원예 식물류, 전시 및 설치 가구와 재료, 봉고트럭, 설비, 비품 등 집기 일체를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양수하고, 화원관리 방법을 전수받기로 하여 그 대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3. 11.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며 이를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11. 16.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화원관리 방법을 전수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년 12월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0. 피고 C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년 8월경 이 사건 화원 부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E에게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연 차임 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화원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봉고트럭의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이 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8, 10,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화원을 양도받을 때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도 계약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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