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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24 2016나10358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4. 10. 24.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C, 아라원 주식회사, D, E, F, G, H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합계 3,384,3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양도대금, 대금지급의 방법) ① 양도대금은 총 3,384,300,000원으로 한다

(경매집행비용 포함). ② 원고, B은 피고들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내역 채권양도인 지급일자 금액 계약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8. 19. 71,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2014. 8. 19.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2014. 8. 21. 34,46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0. 24. 28,0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2014. 10. 24. 5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2014. 10. 24. 22,000,000원 계약금 합계 274,960,000원 잔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1. 28. 644,4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620,1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310,14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436,7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76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338,000,000원 잔금 합계 3,109,340,000원 총계 3,384,300,000원 ③ 원고, B은 양도대금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대표 은행계좌(수협 426-61-00326 예금주: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피고들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예정) ① 본 계약조항과 상치되는 여하한 것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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