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4나4019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2. 4.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그 항소기간 내인 2014. 10. 1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6. 2. 4.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진정한 원고들의 대표이사 뜻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고 원고의 항소 취하는 진의가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한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2. 4.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