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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나75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POS 단말기 및 주변기기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생필품 및 기타잡화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원고의 POS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은 7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에 계약 기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고가 서명한 점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으로 한다. 만약 갑(원고, 이하 같다) 또는 을(피고, 이하 같다)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① 을이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아래 ③항의 벤피패널티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월 오천 건 미달 시 매달 한 건당 백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④ 위 벤피패널티와 별도로 을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이 위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은 POS 장비 한세트 소비자가격 이백만원 해당하는 금액을 2배로 배상하여야 한다.

밴피 VAN(value added network) FEE, 밴사(VAN社)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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