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2.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평균 약 25%가량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제주시 E에 있는 F가 공급하는 특별활동의 실제 공급가격은 2010년 기준으로 3세 1과목(G) 1인당 월 10,000원, 4세 4과목(영어, H, G, 체육) 1인당 월 36,000원, 5세~7세 5과목(영어, H, 과학, 미술, 체육) 1인당 월 41,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말경 위 D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활동 공급계약을 3세 1과목(G) 1인당 월 15,000원, 4세 4과목(영어, H, G, 체육) 1인당 월 50,000원, 5세~7세 5과목(영어, H, 과학, 미술, 체육) 1인당 월 60,000원으로 각각 특별활동비 공급계약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이 내용대로 매월 말경 보육아동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8. 제주시 용문로 162에 있는 제주은행 용담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3세반 보육아동 I에게 2010. 3월분 G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8.부터 2012.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628회에 걸쳐 24,205,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