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06. 2. 28.부터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경과 2011년경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C(D)과 특별활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2. 21.과 2011. 2. 21.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C)과 특별활동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E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7월경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 공급업체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관련 수사에 착수하여 2014. 1. 15.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 중순경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과 영어과목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23,000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3. 1.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영어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3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3.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으로부터 2010년 3월분 영어과목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7,000원을 부정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3.부터 2011. 11. 30.까지 총 1,797회에 걸쳐 12,579,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5. 1. 2. 원고가 2010. 3. 3.부터 2011. 1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