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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35 경 수원시 영통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연인 관계인 D( 여, 4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D의 조카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 )를 들고 달려들고, 위 D과 그 언니인 F이 이를 말리자 가위를 던지고, 그 곳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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