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7. 2. 25. 23:3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16 세) 의 일행인 F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 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중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록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체류기간 중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