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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570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이륜차부품 등의 도ㆍ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지게차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8월경 피고와 지게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2016. 12. 31.까지 완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솔리드 지게차 타이어 공급에 관한 협의사항‘이란 표제의 문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는데, 동 협의서 제5조는 “제품하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제품 교환 또는 대금환불로 처리하되 동일한 제품의 2회 이상 반복된 하자에 대해서는 잔량을 회수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에 재판매 동의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타이어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2016. 10. 5.경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가 당시 공급한 타이어의 대금 합계는 43,729,71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20,000,000원과 22,800,000원의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나누어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 9,000,000원, 2017. 1. 10. 9,000,000원, 2017. 1. 11. 2,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43,729,71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729,71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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