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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86』 피고인은 2015. 3. 12.경 청주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복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인데, 현장에 지게차 새 타이어가 있어 타이어 6개를 60만 원에 싸게 팔겠다.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5. 4. 초순경까지 화물차를 이용해 타이어를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게차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으로 계약금 명목의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67』

1. 피고인은 2015. 3.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게차용 타이어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철거현장에서 쓸만한 물건들이 나오면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보낼 때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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