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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531399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339,5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1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타이어 도 ㆍ 소매업 등을 위하여 2018. 5. 경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의 대표이사 D 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서로 사촌 지간이다.

나. ⑴ 피고 (E) 는 2018. 5. 20. 원고에게 타이어( 품목 : AZ670, 규격 : 12R22.5 18PR) 4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8. 5. 30. 물품대금 88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원고는 타이어( 품목 : SU318, 규격 : 245/60R 18) 4개를 공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5. 물품대금 357,200원을 송금하였다.

⑶ 원고는 그 이후 계속 피고에게 타이어를 공급하였다.

【 근거】 갑 제 1, 2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갑 제 14호 증의 1, 을 제 2호 증의 1, 2, 을 제 3호 증의 1 참조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타이어 1,903개, 152,861,6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택배 운송료 709,200원이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그 중 7,201,600원만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물품대금과 운송료 146,369,2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가 피고에게 타이어 판매 대리점 운영을 권유하고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분( 을 제 2호 증) 외의 타이어는 원고가 투자 이행 대신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다.

⑵ 원 ㆍ 피고 사이에 타이어 품목, 규격, 수량, 단가의 합의가 없었고, 일일거래 장부( 갑 제 2호 증) 는 증명력이 없다.

⑶ 원고가 2억 원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불이 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타이어의 유상거래 여부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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