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상으로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뇌졸중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은 뇌졸중의 하위 개념이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가 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는 2006. 10. 28. 경희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비대심장근육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비후성 심근병증’이나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도 한다)으로 2007. 5. 3. 심혈관 조영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009. 10. 14.부터 2011. 7. 21.까지 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1. 10. 2.부터 2013. 3. 12.까지 B내과의원에서 ‘기타 비대성심근병증,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의 병명으로 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1회 통원시 60일씩 총 540일간 혈관 관련 질환에 투여되는 ‘이솝틴서방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과거 병력에 관한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면책된다.
나. 피 고 1 원고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