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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1.08 2013가합20188
보험금
주문

1. 망 B이 2013. 2. 6.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보험모집인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 9. 2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13. 1. 3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그 계약체결일에 1회 기본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제1, 2 보험계약 모두 자신의 오빠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였다.

나.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 및 그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서면의 각 피보험자 확인란과, 제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서면의 피보험자 확인란에는 ‘B’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으나, 위 각 서명은 모두 망인의 자필이 아니다.

다. 망인은 제1, 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인 2013. 2. 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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