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4호증, 을라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8.경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보험자인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C는 2018. 8. 15.경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18. 8. 15. 질병으로 사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을라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C는 2013년경부터 알콜성 지방간, 만성바이러스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2.경에는 간경변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2018. 7. 6.경 E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받은 후 2018. 8. 15.경 사망한 점, C는 2016. 12.경 간경변증세로 약 12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원고와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 중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점, 피고는 2019. 5.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