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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3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E은 2012. 1. 6.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기본보장 외에도 ‘질병사망(갱신형)담보(가입금액 1억 원)’에도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E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보통약관] 제29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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