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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2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5:24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예전에 ‘짤짤이’를 하여 돈을 잃은 것을 이유로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나서,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각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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