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4:50 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0 세) 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덤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