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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8 2015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수회 차고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D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진술)

1. D 상처부위 사진(이마)

1. 상해진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E가 ‘술 먹고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2회 신고한 내역)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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