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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27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3,648원과 그 중 33,948,293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시 연 24%, 연체 2회차 이상시 연 24%, 2018. 4. 30.부터는 연 12.9%, 상환기간 60개월, 상황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대출금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여 2018.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원리금은 2019. 3. 19. 기준으로 원금은 33,948,29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885,3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833,648원과 그 중 대여원금 33,948,293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부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8.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청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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