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08. 13. 01:3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3km에 있는 서울 요금 소를 신 갈 분기점 쪽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2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였다.
그때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1 차로로 미끄러지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남) 운전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며 서울 요금 소 진입로 방호벽을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48 세, 여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부 좌상” 등, F(11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6,423,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7.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