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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9234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오산시 C건물 D호를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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