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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26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0. 8. 4.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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