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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12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82,2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면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종중의 임원이었던 망 G{H의 부(父)}, 망 I{피고의 부(父)}, J, K는 1984. 12.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5. 1. 8.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망 G의 지분은 2003. 9. 22. H에게, 망 I의 지분은 2008. 9. 1. 피고에게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F에게 명의신탁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명의수탁자를 망 G, 망 I, J, K 4명으로 변경하면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I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03. 5. 21. H, 망 I, J, K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원고는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증여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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